교통행정과|2021.01.18|31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주정차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주차금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 위반
다.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공고기간 : 2021. 01. 18. ~ 2021. 02. 08.
붙임 : 1. 공고결재내용.
2. 공시송달공고문.
3. 공시송달 공고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