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 상 호 명 : 성은세미마트 / 김제파이프
○ 소 재 지 : 김제시 요촌길 8 / 김제시 중앙로 182
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4. 5.13.(월) ~ 5. 19.(일) 18:00
○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