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