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2011-167호에 의하여 김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 임 : 고시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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