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기준 김제시 개별공시지가를 2011.5.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1. 6. 1 ~ 6. 30(30일간)
▶ 신청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 구비서류 :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장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9,10번 창구(☎ 540-3751, 3749, 3959)
▶ 신청방법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김제시 홈페이지 http://jiga.gimje.go.kr 에서 서식 출력 사용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쳐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