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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민원소통과
  • 2011.05.30
  • 1908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2011.1.1.기준 김제시 개별공시지가를 2011.5.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1. 6. 1 ~ 6. 30(30일간)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 구비서류 :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장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9,10번 창구(☎ 540-3751, 3749, 3959)

   신청방법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김제시 홈페이지 http://jiga.gimje.go.kr 에서 서식 출력 사용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쳐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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