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
약을 체결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써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신고 포상금
- 신고 포상금(1건당) : 50만원
- 김제시 신고 포상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예산 없음)
□ 주의사항
○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게재된 허가사항은 토지의 미취득,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토지관리담당(063-540-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