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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위반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보건소
  • 2011.05.23
  • 2014
  • 담당부서보건소
 

용인시 공고 제2011 -  890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청문 대상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식품제조가공업

용인1-292

Linz(린즈)

수지구 신봉동 33번지 외7필지 센트럴500상가 103호

이혜린
(76.05.16)

용인1-293

베네딕숑J&B

기흥구 보정동 1254번지 2호 혜상빌딩 103호

홍선아
(65.09.07)

용인1-296

덴마크푸드

기흥구 마북동 359본자 2호 외 1필지

조남화

(68.01.20)

용인1-45

그린월드

기흥구 상하동 285-1

신창

(49.05.16)

용인1-238

(주)햇빛마을

기흥구 공세동 28-2 A.B동

서혜영

(73.07.25)

2. 청문내용 및 위반사항

  가. 예정된 처분사항 :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나. 처분의 원인사실 : 영업의 폐업 신고 없이 시설물 전부 철거

  다.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라. 공고기간 : 2011.05.20 ~ 2011.06.03(15일간)

  마. 청문일정

     1) 일  시 : 2011.06.03(금) 10:00~12:00

     2) 장  소 : 용인시청 복지위생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바. 문의전화 : 031-324-2236(담당자: 박은영)

  사. 청문에 불응 시 처리방법 : 예정된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2011.   05.   20.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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