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1 - 890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청문 대상자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식품제조가공업 |
용인1-292 |
Linz(린즈) |
수지구 신봉동 33번지 외7필지 센트럴500상가 103호 |
이혜린 |
“ |
용인1-293 |
베네딕숑J&B |
기흥구 보정동 1254번지 2호 혜상빌딩 103호 |
홍선아 |
“ |
용인1-296 |
덴마크푸드 |
기흥구 마북동 359본자 2호 외 1필지 |
조남화 (68.01.20) |
“ |
용인1-45 |
그린월드 |
기흥구 상하동 285-1 |
신창 (49.05.16) |
“ |
용인1-238 |
(주)햇빛마을 |
기흥구 공세동 28-2 A.B동 |
서혜영 (73.07.25) |
2. 청문내용 및 위반사항
가. 예정된 처분사항 :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나. 처분의 원인사실 : 영업의 폐업 신고 없이 시설물 전부 철거
다.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라. 공고기간 : 2011.05.20 ~ 2011.06.03(15일간)
마. 청문일정
1) 일 시 : 2011.06.03(금) 10:00~12:00
2) 장 소 : 용인시청 복지위생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바. 문의전화 : 031-324-2236(담당자: 박은영)
사. 청문에 불응 시 처리방법 : 예정된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2011. 05. 20.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