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우리시에서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김제 교동신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김제시청 건축과(주택행정담당)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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