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김제사랑상품권”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확대 지원 안내
o 시 행 일 : 2020. 3. ~ 예산 소진시까지
o 신청방법 : 월 1회 * 월별 사용분에 대해 신청
- 한달동안 사용한 가맹점 영수증 제출
예) 두달간 겹쳐 사용한 경우 : 해당 월 실적만 인정
o 신청기한 : 사용일 기준 해당 월 또는 익월 10일까지
o 신청자격 : 상품권 구매자(신청일 기준 만 18세이상 김제시민)
o 지원내용
- 가맹점 3개소 이상에서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사용시 이용금액의 10% 김제사랑상품권 지급(5천원 단위 지급)
* 업종별 다양한 가맹점 이용자에 한하여 지급(예:마트+음식점+도소매점)
* 구매일 구분없이 사용일 기준 한돌 동안 사용한 영수증
o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3개소 3건 이상 영수증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승인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원본만 인정
o 신청장소 : 시청 경제진흥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