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063-540-3748|2022.08.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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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8822호]이 2022. 8. 4일 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건설기계 정기(수시)
검사 및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법규 위반 과태료 변경 내용
정기검사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10만원 |
최고 : 300만원 |
조종사 면허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5만원 |
최고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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