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063-540-3082|2022.06.22|43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1. 공사명 : 율치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김제시 금산면 수류7길 230 외 3개소
3. 석면건축자재 : 466.59㎡
4. 비산먼지측정일 : 2022.06.10.~2022.06.12.
붙 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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