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063-540-3482|2022.06.10|305
전라북도 공고 제2022-1013호
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전 라 북 도 지 사
가. 대 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
나. 사업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리모델링 지원
다. 모집물량 : 280백만원(도 112, 시군 168) / 7동
라. 지원기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1층 바닥면적 60㎡이상 신축 및 증축
○ (금액) 동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건축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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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융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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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보 조 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➋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연리 2% ➌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
마. 공고기간 : 2022. 6. 7.(화) ~ 2022. 7. 6.(수)
- 신청기간 : 2022. 6. 20.(월) ~ 2022. 7. 19.(화)
바. 접 수 처 :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팀(063-540-3482)
※ 신청절차 : 접수(각 시․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건축신고․착공․준공 ⇨ 보조금 지원
붙임 : 사업 세부내용,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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