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2021.01.18|196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