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새소식
- 2024.04.262024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차○ 접수기한 : 2024. 4. 29.(월) ~ 2024. 5. 1.(수)(3일간) ○ 근무기간 : 2024. 5. 13.(월) ~ 6. 14.(금) (25일간) ○ 접수방법 : 백구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69세 이하인 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억원 이하인 자 ○ 모집인원 : 일반노무화군 2개사업 - 용지면 황토빛나눔셈터 운영보조 및 환경정화사업 1명 -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및 환경정화사업 1명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사본 ○ 근무조건 : 시급 9,860원, 1일 교통비 5,000원, 주차·월차수당 지급 - 만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 주5일 근무) - 만65세 이상 : 주 20시간 이내(1일 4시간, 주5일 근무) ○ 문 의 처 :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381)
- 2024.04.262024 수입안정보험사업 신청 안내2024년 수입안정보험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 5 참조) - 단, 과거 5개년 중 2년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통계가 확보된 과수원 및 농지 우선 가입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별표 1) 3. 지원대상 ○ 순보험료의 50% 및 운영비의 100%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4. 보험 가입 기준·절차 ○ 보험대상 농작물: 총 9개 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 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금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보험대상 피해의 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시장가격 하락, 병충해* * 가을감자 상품에서만 보장 ○ 보장 수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 보험 사업지역, 가입기간 및 품목별 예산배정액 : 별표 2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이라도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판매 중단 관련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입을 중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농금원은 보험사업자의 가입 중단 품목 및 기간, 중단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전달하여야 함 ○ 보험가입단위 - 필지에 관계 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과수원) 단위로 가입 * 농지는 필지와 관계 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 1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 가입절차(별표 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비가림시설(포도)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품목별로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할인율을 추가 적용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은 품목별 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5.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과 「수입안정보험 약관」 등을 따름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 지역, 보험 가입 기간, 보험 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과 사전협의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 2024.04.26김제시 마을활력사업 마을공동체 모집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에 활력을,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을 마을·공동체를 모집하고자 「김제시 마을활력사업 마을(공동체) 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김제시 마을활력사업 마을(공동체)모집 2. 모집기간 : 2024. 4. 25.(목) ~ 2024. 5. 8.(수)_14일간 3. 사업기간 : 2024. 5. ~ 2024. 11.(사업별로 상이) 4. 사업장소 : 김제시 관내 5. 사업대상 : 김제시 마을 및 공동체(김제시민 3명 이상) 6. 신청분야 : 마을공동체 미디워 활성화, 힐링프로그램, 청년 리빙랩 ,배후마을 지원 7. 신청방법 1) 이메일 : gjcenter2019@naver.com (제목: 마을활력사업_마을·공동체명) 2) 오프라인(방문) : 김제시 동서로 62, 2층 3) 온라인(인터넷) :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소통마당 ⇒ 교육신청 ※ 우편, 택배 접수 불가 8. 유의사항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확인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