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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폐업·전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해당 사업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운영신고서 : 2024.2.6 ~ 5.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 이행계획서 : 2024.2.6 ~ 8.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내 제출 이후 수정·보완 가능 ※ 법 공포일 이후 신규운영자, 기간 내 미신고 영업자는 과태료부과(최대 300만원) 및 지원대상 배제 ○ 서류접수 및 문의처 가.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 개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 나.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식품접객업, 개원료 식품 유통판매자(건강원 등). 붙임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리플릿 1부. 3. 개식용종식법 운영 신고 포스터 1부.
- 2024.04.122024년 4월1차 이장회의 자료 2024년 4월1차 이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4.122024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가 신청 알림'24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 5. 1.(수) 2.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조공, 농협, 원협에 출하실적(80% 이상)이 있거나, 3년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3.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 식량작물 제외: 벼, 보리, 밀, 고구마, 감자, 콩, 옥수수, 수수, 귀리 등 4. 보조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단가 : 400원/㎡ 5.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 관정 제외) - 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6. 제출서류목록[붙임2] 참고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2]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 - 통장사본(자부담 확보내역 확인) ※ 마이너스통장(대출약정) 불가 - 출하실적증명서 및 출하약정서[붙임3] -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기간 6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7. 문의 : 용지면 산업팀 ☎54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