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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제정 2022. 4. 15. / 시행 2022. 4. 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포인트”란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3. “인센티브”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포인트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 중에서 참여자에게 부여한다.
  •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장이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 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 4. 시민제안
  • 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
  • 7. 각종 설문조사 참여
  • 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인트 신청 등)
  • ① 제3조에 따른 참여자는 시장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 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 3. 김제시의회 의원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 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 ⑤ 인센티브는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제8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시장은 포인트 부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 시스템에 의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 7. 27. / 시행 2022. 7. 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
  •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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