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절차 및 사업방법
-
보건소
개안수술지원
서류 접수 -
재단
수술지원검토 및 결정
병원 측으로 수술 의뢰서 발송 -
병원
수술진행
수술 후 재단 측 영수증 청구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 상급병실 입원료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첨부파일다운로드
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의료비지원 신청 : 지역보건담당자 54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