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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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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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증가
지원금액
- 백혈병(C91-95) : 연간 최대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 기타암종 : 연간 최대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구비 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진료 의료비 영수증 원본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1부(환자 또는 보호자)
문의전화
의료비지원 : 지역보건담당자 54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