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급
추진목적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사용기한 및 이용범위
- 사용기한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로부터 1년
- 이용범위 : 유흥업소 ~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