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국세청 126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 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턱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도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 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난청노인용수신기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장애인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체널, PP,SO, 등)의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