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자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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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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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인연금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
- 2018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1만원
부부가구 : 19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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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018. 9월 ~ 2019. 3월까지)
- (매월, 단위 : 원)
- ※ 기초급여액 부부수급인 경우 20만원(25만원의 80%적용)
- 18~64세
- 기초 : 330,000(기초 : 250,000 / 부가 : 80,000)
- 차상위 : 320,000(기초 : 250,000 / 부가 : 70,000)
- 차상위초과 : 270,000(기초 : 250,000 / 부가 : 20,000)
- 65세이상
- 기초 : 330,000
- 차상위 : 70,000
- 차상위초과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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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3.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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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종일반:44만 9천원/월
- 방과후:22만 5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4만 9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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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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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네(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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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5. 장애인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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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10% 등)
-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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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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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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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7.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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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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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8.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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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 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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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9.장애인활동보조지원 |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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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50.6∼127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10.8∼293.8만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차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30.3∼108.8천원 (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등) : 2.1∼146.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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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10.발달재활 서비스 (구.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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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4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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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11.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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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억원이하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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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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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1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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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4.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 목발 · 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3. 관련법령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조ㆍ판매사가 지급청구시)
○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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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단위 : 원/내구연한(1년))
- 지체·뇌변병장애인용 지팡이 : 20,000/2
- 목발 : 15,000/2
- 수동휠체어 : 480,000/5
- 의지 · 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 100,000/5
-돋보기 : 100,000/4
-망원경 : 100,000/4
-콘택트렌즈 : 80,000/3
-의안 : 620,000/5
- 흰지팡이 : 14,000/0.5
- 보청기 : 1,310,000/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5
- 전동휠체어 : 2,090,000/6
- 자세보조용구 : 1,500,000/3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2
- 소모품(전지) : 16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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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15.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야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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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기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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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소득조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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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