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97번지(560-761)
- 전화번호 : 민원실 063)210-4411
- FAX : 063)211-3016 수질분석과 063)210-4473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제33호)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298-1(560-241)
- 전화번호 : 수질관리과 063)220-7882,
- FAX : 063)220-7888, 대성정수장 063)284-8242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 전화 : 063-270-2442
워트랩(주)
- 위치 : 전북 익산시 인화동 1가 135-89
- 전화 : 063-841-4641
한울환경연구원(주)
- 위치:전북 김제시 요촌동 116-9
- 전화 : 063-543-4033
수질검사 수수료
검사대상 | 관련법규 | 검사 주기 | 항목수 | 수수료(원) | 시료량 | |
---|---|---|---|---|---|---|
상수도 정수 | 정수장 | 먹는물관리법 | 월 | 56 | 283,900 | 무균채수병 4ℓ |
“ | 주 | 7 | 33,100 | “ 2ℓ | ||
수도꼭지 | “ | 월 | 4 | 21,600 | 무균병 200㎖ | |
노후급수관 | “ | “ | 10 | 52,200 | 무균채수병 2ℓ | |
급수과정별 | “ | 분기 | 11 | 62,500 | “ | |
지하수 | 생활용수 | 지하수법 | 년 | 20 | 143,100 | 무균채수병 4ℓ |
농업용수 | " | 3년 | 14 | 109,400 | 무균채수병 4ℓ | |
공업용수 | " | 2년 | 14 | 109,400 | 무균채수병 4ℓ | |
상수원수 (지방/광역상수도) |
하천수 복류수 | 상수원관리규칙 | 월 | 6 | 32,200 | 무균채수병 2ℓ |
분기 | 31 | 420,400 | 무균채수병 4ℓ | |||
호소수 | “ | 월 | 6 | 32,200 | “ 2ℓ | |
분기 | 31 | 421,900 | “ 4ℓ | |||
지하수 | “ | 반기 | 31 | 136,500 | 무균채수병 4ℓ | |
상수원수 (간이/전용상수도) |
하천수 복류수 표류수 | “ | 반기 | 5 | 27,000 | 무균채수병 2ℓ |
2년 | 15 | 249,200 | “ | |||
지하수 | “ | 2년 | 11 | 75,800 | “ | |
소규모수도시설 | 간이검사 | 먹는물관리법 | 분기 | 13 | 56,500 | “ |
정수검사 | " | 년 | 56 | 283,900 | 무균채수병 4ℓ |
수질검사의뢰절차
검사종별 | 검사항목수 | 처리기간 | 시료채수량 | ||
---|---|---|---|---|---|
세균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 ||||
먹는물(수돗물) | 54 | 20일 | 1리터 이상 | 4리터 이상 | |
먹는물 공동시설 | 23 | 20일 | 4리터 이상 | 4리터 이상 | |
상수원수 | 23 | 20일 | 1리터 이상 | 4리터 이상 | |
샘물 | 47 | 20일 | 4리터 이상 | 4리터 이상 | |
먹는샘물 | 51 | ||||
지하수 | 음용수 | 46 | 20일 | 1리터 이상 | 4리터 이상 |
목욕장 욕수 | 원수 | 5 | 7일 | 1리터 이상 | 1리터 이상 |
욕조수 | 3 | 7일 | “ | “ | |
수영조의 욕수 | 5 | 7일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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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 의뢰인(기관 및 개인)
- 수질검사 상담
- 의뢰인이 시료채수(허가,신고용은 관계공무원 입회)
- 검사신청(신청서 작성,시료제출,수수료 납부)
- 수질검사(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검사결과 통보(시료 접수후 14일 이내)
시료채수방법
-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수도꼭지를 불로 10초이상 가열 화염소독 처리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 5분 이상 펌핑)충분히 흘려보내며, 특히 관내용량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마개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채운다.
- 채수병 꼭지와 마개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암 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및 봉인하여 신청인이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