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제조업에 한함)
사 업 비
6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내용
- 수출
- 물류비용의 기업 자부담 일부 보조(기업당 한도 5,000천원)
- 물류비용
- ① 국내운송비
② 국제운송비
③ 수출입품 해외창고비
④ 수출국 내륙운송비
⑤ 견본품(샘플) 운송비
- ① 국내운송비
- ※ 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지원한도 3,000천원→5,000천원 증액
- 수출물류비 발생 후 정산서류 제출→검토 후 사업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