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 연 매출액 소기업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지원내용
구분 | 물류비 지원사업 |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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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 업체 *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 처리하는 업체 포함 |
지원범위 | 최초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택배비, 원자재 구입비 |
연간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지원 |
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 |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원금 지급 |
문의처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63-54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