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통합서비스
-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 대리신청인 경우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장소
-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안심상속』통합서비스 처리절차
- 1자격확인 신분증 및 상속자격 확인
- 2접수 인적정보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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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입력(국세,금융,국민연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접수 시스템 정보 입력
접수증출력후 신청인에게 교부 - 4신청서 이송 관련부서로 신청서 사본 이송
신청결과 통보기한(접수일 포함, 토·일·공휴일 제외)
- 토지, 지방세, 자동차 신청후 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신청후 20일 이내
조회결과 확인방법
- 토지, 지방세, 자동차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 금융거래 www.fss.or.kr 확인,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 국세청 126)
-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