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미숙아: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
지원요건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받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500만원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예방접종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
- 입퇴원확인서 1부(선천성이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