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지사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공람

  • 공원녹지과 063-540-3423
  • 2024.04.24
  • 147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연락처063-540-3423

산림청공고 제2024-18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산지관리법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산 림 청 장

 

1. 공 고 일: 2024425

 

2. 대 상 지: 김제시 등 11개 시도 내 5,236필지, 57,044,856

 

(단위: 필지, )


구분

지정해제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필지

지목

면적

4,944

 

35,803,645

292

-

21,241,211

울산

27

임야, 대지

216,477

-

-

-

세종

48

임야, , 도로

1,550,483

-

-

-

경기

217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031,152

-

-

-

강원

406

임야, 대지, 전 등

3,588,518

102

임야

9,147,040

충북

242

임야, 대지, 전 등

1,456,884

25

임야

704,900

충남

32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3,891,854

-

-

-

전북

376

임야, 잡종지, 전 등

2,839,601

83

임야

7,686,009

전남

1,80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2,843,769

1

임야

299,137

경북

76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0,574

73

임야

2,513,026

경남

708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2,202

8

임야

891,099

제주

28

임야

62,131

-

-

-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531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로, 신규지정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김제시청 540-3423) 및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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