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한상호
- 2021.05.18
- 63
1. 정보통신과-1761(2021. 1. 28.)호 및 황산면-1975(2021.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를 촉구하는
최고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나. 공고기간 : 2021. 05. 18. ~ 05. 25. (8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황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