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송선애
- 2015.11.20
- 277
![이미지(1)](/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48/1448007946291.jpg)
![이미지(2)](/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48/1448007946837.jpg)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 신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