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고 의뢰
- 읍면동
- 2015.01.11
- 14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 보고희외 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1부. 끝.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 보고희외 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