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진료지침(5판)」 개정 안내
- 보건위생과
- 2024.03.25
- 53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결핵의 진단·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등에 대한 국내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결핵진단: △분자검사 중요성 강조, △신속내성검사 시행 권고 ∎ 감수성결핵 치료: △초치료→감수성결핵 치료 변경, △치료종결 시 폐질환 평가 권고 ∎ 내성결핵 치료: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한 단기 치료법 추가(BPaL*), △국내 연구결과를 근거한 단기 치료법(MDR-END**) 반영 * BPaL(6개월):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 MDR-END(9개월): 레보플록사신, 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 소아청소년 결핵: △소아청소년 감수성·내성 결핵 치료 구분, △내성결핵 단기 치료법 적용 ∎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대상 구분, △표준치료 요법 변경(9H→4R 또는 3HR) ∎ 환자관리: 「국가결핵관리지침」과 일부 상이한 기준 통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