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입안정보험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 5 참조)
- 단, 과거 5개년 중 2년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통계가 확보된 과수원 및 농지 우선 가입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별표 1)
3. 지원대상
○ 순보험료의 50% 및 운영비의 100%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4. 보험 가입 기준·절차
○ 보험대상 농작물: 총 9개 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 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금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보험대상 피해의 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시장가격 하락, 병충해*
* 가을감자 상품에서만 보장
○ 보장 수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 보험 사업지역, 가입기간 및 품목별 예산배정액 : 별표 2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이라도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판매 중단 관련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입을 중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농금원은 보험사업자의 가입 중단 품목 및 기간, 중단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전달하여야 함
○ 보험가입단위
- 필지에 관계 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과수원) 단위로 가입
* 농지는 필지와 관계 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 1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 가입절차(별표 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비가림시설(포도)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품목별로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할인율을 추가 적용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은 품목별 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5.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과 「수입안정보험 약관」 등을 따름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 지역, 보험 가입 기간, 보험 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과 사전협의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