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월 1일 부터 재해피해조사 및 지원은 이렇게 달라졌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01.05
2068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1. 재난구호 및 복구비지원
2.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최저 30천원이하 미지급)
3. 농업시설 규모, 시설, 경영규모 제한, 기준 해지
4. 농림시설과 수산시설 기준 동일화
5. 세대별 복구비 지원액 일괄 지급(One Stop처리)
6.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꼭 제출.
첨부파일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시스템 혁신 주요내용.hwp (3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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