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월 1일 부터 재해피해조사 및 지원은 이렇게 달라졌다.

  • 재난안전관리과
  • 2006.01.05
  • 2068
  • 담당부서재난안전관리과

1. 재난구호 및 복구비지원

2.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최저 30천원이하 미지급)

3. 농업시설 규모, 시설, 경영규모 제한, 기준 해지

4. 농림시설과 수산시설 기준 동일화

5. 세대별 복구비 지원액 일괄 지급(One Stop처리)

6.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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