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24.4.27.)에 따른 주민 홍보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4.04.24
  • 63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내 용 :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4. 4. 27.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되오니,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임

대상견종 : 도사견, 아메리칸필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기존의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참고사항

- 맹견의 무허가 사육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