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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