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철(12월~2월) 일조량 저조에 따른 시설 원예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 신고를 안내합니다.
피해 농가들은 4월 4일(목)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대상 : 시설채소 농가(딸기,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상추 등
* 과수 및 시설감자는 제외
2. 제출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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