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홍보

  • 죽산면 063-540-4636
  • 2024.03.28
  • 50
  • 담당부서죽산면
  • 연락처063-540-4636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일정】※세부일정 및 세부안내사항은 붙임내용 참고

▶ 읍·면·동별 순회 검사 : 2024. 4. 17.(수) ~ 2024. 4. 29.(목)
   [ 죽산면 : 2024. 4. 17.(수) 13:30~15:00 ]

▶ 동헌·내아 검사일 : 2024. 4. 30.(금) 10:00 ~ 16:30(12:00~13:00 : 중식시간)

▶ 소재 장소 검사 : 2024. 5. 1.(수) ~ 5. 3.(금)

▶ 정기검사 기간 중 상기 지역 어느 곳에서나 검사 가능 ※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고

▶ 읍·면·동 순회 일정 동안 미수검 시 ~ 5.3.(금) 기간 중

   영신저울사(동헌4길 51, ☎ 546 - 6266)와 협의후 영신저울사에 직접 방문 검사 가능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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