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안내
- 봉남면 063-540-3653
- 2024.04.17
- 69
- 담당부서봉남면
- 연락처063-540-3653
1. 신청대상 : 시·군(6차산업 인증경영체, 농협, 영농법인 등 사업단)
2. 신청품목 : 시·군 농업정책심의회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의결 및 시‧군 자체사업으로 육성하는 품목
3. 신청기간 : ‘24. 1월 ~ ’27. 12월(4년간)
4. 사 업 량 : 7개소(계속 6, 신규 1)
5. 개소당 지원단가 : 2,000백만원(1년차 400, 2 년차 800, 3년차 600, 4년차 200)
6.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구분 |
세부사업 |
사용 용도 |
S/W |
운영비 |
사업단 운영비, 농가교육, 애로사항 해결, 인건비(시·군 사업단 직접 운영시) |
R&D 등 |
시장조사, 상품개발, BI·CI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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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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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1차 생산시설 |
재배용기, 3중 비닐하우스 등 선택지원 |
가공시설구축 |
상품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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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반 확장 |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농가 맛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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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운반장비 |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
*보조율 50%
7. 지원배재 사항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다만, 지원대상자가 직접운영하는 경우 지원가능)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특화품목 재배방법이 선전 농법으로 생산기반 확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농업인의 주식비율이 50%이하 식품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제조업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및 사업참여업체 인건비 등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8.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및 특화품목 인정 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증빙서류(참여농가 현황, 자부담 확보, 사업대상의 토지·건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