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봉남면

2024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안내

  • 봉남면 063-540-3653
  • 2024.04.17
  • 69
  • 담당부서봉남면
  • 연락처063-540-3653

1. 신청대상 : ·(6산업 인증경영체, 농협, 영농법인 등 사업단)

2. 신청품목 : ·군 농업정책심의회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의결 및 시군 자체사업으로 육성하는 품목

3. 신청기간 : ‘24. 1~ ’27. 12(4년간)

4. 사 업 량 : 7개소(계속 6, 신규 1)

5. 개소당 지원단가 : 2,000백만원(1년차 400, 2 년차 800,  3년차 600,  4년차 200)

6.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구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운영비

사업단 운영비, 농가교육, 애로사항 해결, 인건비(·군 사업단 직접 운영시)

R&D

시장조사, 상품개발, BI·CI개발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

H/W

1차 생산시설

재배용기, 3중 비닐하우스 등 선택지원

가공시설구축

상품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유통기반 확장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농가 맛집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보조율 50%

7. 지원배재 사항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다만, 지원대상자가 직접운영하는 경우 지원가능)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특화품목 재배방법이 선전 농법으로 생산기반 확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농업인의 주식비율이 50%이하 식품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제조업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및 사업참여업체 인건비 등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8.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및 특화품목 인정 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증빙서류(참여농가 현황, 자부담 확보, 사업대상의 토지·건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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