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진봉면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진봉면 063-540-4795
  • 2024.04.29
  • 50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9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합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