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하면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청하면 063-540-4743
  • 2024.04.04
  • 139
  • 담당부서청하면
  • 연락처063-540-4743

1. 사 업 명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2. 신청기한 : 2024. 5. 31.(금)한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1회 일괄지급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제공 제 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서 등
7. 
지급 제외 대상자

  -신청 전전연도(2022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시

  -부부, 족계존비속(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면서 중복신청한 경우

   ※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8. 유의사항 : 복지급여 수급자는 지급동의서 제출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민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