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용지면 063-540-4675
- 2024.04.02
- 61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75
2024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어업활동 지원사업
2. 사 업 량 : 50일
3. 사업기간 : 2024. 3. ~ 사업량 소진시까지
4. 지원금액 : 1일(8시간 기준) 100,000원 이내
- 가구 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
5. 사업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세부지원요건 등은 붙임1 사업시행계획 참고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수산종사생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
※ 입원 등 직접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전화신청 가능
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 불가
7. 신청서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문의 : 용지면 산업개발팀 ☎ 54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