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용지면 063-540-4675
  • 2024.03.26
  • 67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75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04. 01. ~ 05. 31.

2. 지원대상

  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①도내 주민등록주소 ②경영체등록 모두 유지

   ['24년 기준 : '21.12.31. 이전부터 '24.6.15.(지급요건기준일) 이후까지]
   ※ 지급제외 대상자 등 기타사항은 지침(붙임1) 참고

  나.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한 명에게만 지급하며,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만 지급

3.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4.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5.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농가

6.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 용지면 산업개발팀 ☎54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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