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변경계획(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기술보급과
- 2020.07.14
- 360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김제시 공고 제2020-515호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 변경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 변경계획(안) 등 자료의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특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