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공지사항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변경계획(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기술보급과
  • 2020.07.14
  • 360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김제시 공고 제2020-515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 변경계획()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 변경계획() 등 자료의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특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3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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