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사항 안내
- 건축과
- 2006.04.24
- 2103
- 담당부서건축과
2005.11.8자 건축법개정으로 6개월 유예 및 홍보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2006. 5. 9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모든 건축물 축조시 사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건축물 축조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o 건축법 개정일 : 2005.11.8
o 시행일자 : 2006. 5. 9부터
o 주요개정 내용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물 축조후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하였으나 2006. 5. 9부터 건축물
등재 대상지역에서도 건축물 용도나 면적에 따라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첨 내용 참조
붙 임 : 건축법개정 안내문 1부.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모든 건축물 축조시 사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건축물 축조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o 건축법 개정일 : 2005.11.8
o 시행일자 : 2006. 5. 9부터
o 주요개정 내용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물 축조후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하였으나 2006. 5. 9부터 건축물
등재 대상지역에서도 건축물 용도나 면적에 따라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첨 내용 참조
붙 임 : 건축법개정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