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예매안내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종합민원과
  • 2006.04.20
  • 1932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2006년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221,788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기간에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6. 4. 19 ~ 5. 8(20일)
- 장 소 : 김제시청 종합민원과 10번창구.
(전화열람도 가능 ☎ 540-3751, 540-3911)

- 내 용 : 김제시 표준지 3,629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지번별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김제시홈페이지나
종합민원과 열람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를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서 처리 :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