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2014년 귀농인 조기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 귀농귀촌T/F팀
  • 2014.06.18
  • 395
  • 담당부서귀농귀촌T/F팀

2014년 귀농인 조기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서식입니다 

 

  - 지원자격 : 2009.1.1일 이후 세대주가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

 

 - 지원대상 : 5백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 (최대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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