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인 조기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 귀농귀촌T/F팀
- 2014.06.18
- 395
- 담당부서귀농귀촌T/F팀
2014년 귀농인 조기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서식입니다
- 지원자격 : 2009.1.1일 이후 세대주가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
- 지원대상 : 5백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 (최대 5백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