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주민상생화합 집들이 지원사업 신청안내
- 귀농귀촌T/F팀
- 2014.10.15
- 578
- 담당부서귀농귀촌T/F팀
2014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주민상생화합 집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가. 사 업 비 : 금20,000천원(국비 10,000 도비 2,000 시비 8,000천원)
나. 사업주체 :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다. 지원대상 : 2009. 1. 1일 이후 2인 이상의 직계가족 전입한 세대
(최근 5년이내)
라. 지원내용 : 마을 주민 초청에 따르는 소요경비 지원(50만원 한도)
- 사업비는 참석인원 1인당 20천원 이내로 책정
-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지원한도대로 교부결정
마. 신청기간 : 10. 24일까지(시에 제출기간)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