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농업정책과
  • 2017.01.02
  • 1259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1. 사 업 명 : 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17. 1. 3 ~ 1. 26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사업비
- 농가주택수리비 : 5천만원(시비 2.5천만원, 자부담 2.5천만원)
- 영농정착(소형농기계,시설하우스) : 1억(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5. 사업량
- 농가주택수리비 : 5세대(예산내 변경가능)
- 영농정착(소형농기계,시설하우스) : 10세대(예산내 변경가능)
6. 지원대상 (지원자격, 이주기간,교육이수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자격 :신청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0세이하로 귀농한지 만5년이내인 영농자
(귀촌인해당없음)
- 이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타지역의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영농)
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단
2016.7.1부터 사이버교육 최대40시간 인정 그리고 지자체교육 8시간 이수
해야함)
7. 지원금액 : 세대당 5000천원 한도(사업비의 50% 보조)
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63-54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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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