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농업정책과 063-540-3646
  • 2024.01.08
  • 746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6

안녕하세요김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영농정착 초기에 농지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와드리는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경우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오니꼭 아래 내용 및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셨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 2024. 1. 31.()


신청자격

1. 지원대상

1)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3)로 선발된 자

2)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폼목 관련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품목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신청 가능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은 가능)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경력 산정 시 적용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3. 거주지 : 사업 신청(영농기반)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1. 사 업 비 : 372백만원( 56, 시군비 130, 자담 186)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2. 지 원 액 : 농지농산물 재배시설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최대 연5백만원 이내 지원(지원 한도초과금액은 자부담)

단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금액은 필히 숫자로 기입되어있어야 하며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쌀값콩값 등으로 적혀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선발기준

해당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사업 시행 전년도 12)을 기준으로 선발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정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 및 배우자 부과 건강보험료이상인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짦거나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1.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전업적 영농유지)

2.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신청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 12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 12월 분)

3.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사본)

단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금액은 필히 숫자로 기입되어있어야 하며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쌀값콩값 등으로 적혀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불가

5. 농지대장(개인간 계약 필지일 경우)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6. 등기부등본

 

 접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농생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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