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수정)
- 농업정책과 063-540-3646
- 2024.01.04
- 938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6
안녕하세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 40세 ~ 만 45세 미만의 농업인 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반드시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셨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신청기한 : 2024. 1. 31.(수)
②신청자격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 1. 1 ∼ 1983.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3.1.1.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3.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신청 시 타 시군에 거주지 있어도 신청가능, 대신 선정 후 김제시로 주소 이전하여야 함.)
4. 연령, 영농경력,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세부내역 지침 확인)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23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③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대출은 없음)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지급방법 :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④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영농창농 계획서(필수)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필수)
3.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수)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12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12월 분)
4.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수)
5.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필수)
6.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및 재직 시 퇴직예정 서약서 - 사업자 또는 직장 있는 사람만
7.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 기록 있는 사람만
8. 농산업 실무경험 있는 경우 증명서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농업계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11.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수상실적 상장 사본, 자격증사본 그 외 가산점 항목 제출서류
⑤ 접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농업정책과 농생명팀